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며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백혈병문제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수정을 제의했다.
가족대책위는 30일 백혈병문제조정위가 제시한 △공입법인에 의한 보상 원칙 △정액 보상 △법인 발기인 구성 등 3가지 안에 대해 조목조목 수정안을 내놓았다.
백혈병문제조정위는 삼성전자가 기부한 1000억원을 포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기부금을 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및 공익사업 수행을 권고했다.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 명씩 추천받아 공익법인 발기인을 구성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가족대책위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권고안이 제시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 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협상 주체인 가족대책위와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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