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이제부터 도로 위로 못다닌다 '경찰 단속 나서' 업주까지 범칙금 부과

배달 오토바이
 출처:/연합뉴스 TV
배달 오토바이 출처:/연합뉴스 TV

배달 오토바이

앞으로는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오토바이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하기로 밝혔다.

경찰은 특정 업소 배달원이 인도로 주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통 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상습적으로 달린 배달원이 고용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된 건 수는 올 상반기에만 만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4백여 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달 오토바이, 좋은 제도네 아주" "배달 오토바이, 인도 걷다가 오토바이 보면 깜짝 놀람" "배달 오토바이, 위험하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