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비 완료…정부 “관리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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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지 1년 반 만에 302개 대상 기관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방만경영 해소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면합의 적발 시 기관장·임원 해임을 건의한다.

기획재정부는 302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나머지 12개 기관이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2월 시작된 302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던 장기근속 기념품,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200만원)을 없앴다. 한국중부발전은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질병휴가를 종전 연 90일에서 공무원 수준인 60일로 개선했다. 30만~130만원에 달하는 장기근속격려금도 정리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비위 행위자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마련했다. 초·중·고·대학 입학 축하금과 45만원 상당 장기근속자 기념품을 없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도하다고 지적받은 직원 건강 검진비 140만원과 70만~100만원에 달하는 장기근속자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다.

조폐공사는 업무상 부상·질병 시 받았던 무제한 병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유가족(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중 1명)을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없앴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한 직원 자녀에게 전액 지원했던 수업료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낮췄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는 산재보상 외 추가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성노조 반발, 이면합의 요구로 그동안 방만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 간 상시 대화 채널 마련 등을 기반으로 과제를 완료했다”며 “연간 약 2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지만 향후 편법적인 복리후생제도 부활을 막고 질적인 측면에서 정상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정해진 정비 작업을 마쳤다는 것만으로 정상화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수당과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속·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보급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와 주무부처 평가(기타공공기관)로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한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감시를 강화한다. 이면합의 등을 적발하면 기관장·임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표] 복리후생비 절감액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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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