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군 청사·행정타운 건립 등 총 5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등 17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공고한 ‘완주군 청사·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합의실행 담보를 위해 낙찰사(코오롱글로벌)가 탈락사(휴먼텍코리아)에 설계비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은 입찰에 들러리 참여해 대림산업이 낙찰 받았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격·투찰률에 합의했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이 담합했다.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는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사업자간 경쟁환경이 조성돼 국가·지자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