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청와대 측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오늘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먼저 요청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고 기업체 등도 자율에 의해 휴무가 가능하다.
한편 임시공휴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시공휴일, 결과가 어떻게 날까" "임시공휴일, 쉰다! 신난다" "임시공휴일, 쉬는 사람들은 좋겠네" "임시공휴일, 우리도 쉬었으면 좋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