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지재권 지키려면 `선 진출, 후 권리확보` 관행 바꿔야…특허청 가이드 발간

중국 시장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출부터하고 상표권 등 권리는 추후에 확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특허권과 상표권도 파트너 기업이 아닌 한국기업 이름으로 확보해야 향후 경영환경 변화시 대처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서 지재권 지키려면 `선 진출, 후 권리확보` 관행 바꿔야…특허청 가이드 발간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 진출 기업의 ‘선 진출, 후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 유용성, 지재권 침해시 대응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가이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며,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진출에 앞서 미리 중국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