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효력·소유 이의제기 원천차단한 돌비에 시정명령

공정위, 특허 효력·소유 이의제기 원천차단한 돌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업체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특허 효력·소유 관련 이의 제기를 차단한 글로벌 기업 돌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표준기술 ‘AC-3’ 사용 권한을 보유했다. 국내 회사(라이선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부쟁의무’를 설정했다.

부쟁의무는 라이선시가 해당 특허 효력·소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돌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돌비는 특허 유효성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돌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사업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90여곳”이라며 “표준기술은 다른 기술이 대체할 수 없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남용하거나 남용 우려만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선시가 사전 보고한 판매물량과 돌비가 감사해 확인한 수치 차이가 미미해도 라이선시가 손해를 배상하고 감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보고한 판매물량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돌비 발명에 의존한 개량발명) 등 권리와 관련해 자사에 배타적(독점적) 양수권을 부여하고 제3자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처분·행사 제한 조건을 설정했다.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발명 권리 가운데 특허권을 돌비나 돌비의 다른 라이선시에 행사하면 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돌비에 불공정 거래조건 설정·유지로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해당 거래조건을 수정·삭제해 다시 맺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조건이 실제 행사된 사례가 없고 2012년부터 돌비가 새로운 유형 계약서를 도입해 상당 부분 시정한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 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돌비는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