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박차···규제 개선 나서

앞으로 방송 정지화면에서 모든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공공기관·공익법인에 허용한 협찬주명 고지 범위도 공익행사로 확대된다.

방통위,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박차···규제 개선 나서

방통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마련 △협찬고지 투명성 제고 및 형식 규제 개선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가상광고는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 등으로 구분한다. 정지 화면에서는 모든 형태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영상이 진행되면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 음향사용 등은 제한된다.

가상광고 고지 자막 크기는 화면의 16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고지 자막에 상품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나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할 수 없다.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도 금지한다.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스포츠 보도 분야는 독립적으로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허용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시가 새로운 가상광고 제작을 촉진해 창의적 방송광고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청자 시청권을 보호하고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광고 종류, 크기,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허용시간·횟수·위치·고지 방법 등에 관한 형식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공공기관·공익법인에 허용한 협찬주명 고지 범위를 공익행사까지 확대했다. 방송광고 금지·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면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한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제 개선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재원 조달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산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을 기존 지상파·종합유선·위성 3개 플랫폼에서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체 방송 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 편성 PP로 확대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편성규제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했다”며 “애니메이션 신규 유통경로를 확대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