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검찰이 `농약 사이다` 피의자 A(83·여)씨의 행동·심리분석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
7일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기소전 수사내용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7일 오전에 내놓을 방침이라 언급해 하루만에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