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공기관의 원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문정보 공개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정부 기간산업인 전력과 가스, 수도사업 관련 행정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정부 서비스를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앞서 경계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원전·전기·수도망 등 주요시설 도면 등을 담당자 한 명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 핵심정책의 원문공개가 바람직한 부분인지 살펴야 한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중·삼중 잠금장치를 갖춰도 뚫리는 것이 정책보안이고 개인정보보호다. 우리는 지난 연말 ‘성탄절 원전 공격’을 위협하며 원전설계도 등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공개했던 ‘원전 해커’를 경험했다. 원전해커는 지금도 정부를 위협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수사는 아직도 ‘진위 파악 중’이라고만 반복한다.
지난 2월에도 정보공개포털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약 5만2000건이 유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 단체 주소, 생년원일, 연락처, 이메일이 모두 유출됐다. 다행히 이를 내려 받은 단체의 신고로 피해는 없었지만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원문정보는 국민 재산과 직결된다. 한 명의 담당자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정보유출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