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상호출자 금지 범위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고,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롯데법’이 발의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를 개선하기로 하자 야당이 한 발 앞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를 활용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등 편법 상호출자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이 외국법인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한다”며 “대기업집단이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 할 때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공정위가 관련 개정에 이미 합의한 만큼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집단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과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