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 서비스 산업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전시·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 분야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킨다.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 시설 계획적 설치를 유도한다.
입지기준은 기존 문화시설보다 강화한다.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입주를 허용한다.
전시·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구조·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 공통 기준을 따른다. 그 외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40일 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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