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기업 인증 대상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자금 종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추가했다. 이 자금을 받은 기업은 벤처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은 기술평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기술평가 전체 항목 수를 종전 18개에서 13개로 줄이고, 기술성 부문 점수 요건은 31점에서 24점으로 낮춰 적용한다.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 실적이 있는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섭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벤처기업확인요령이 개정되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