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계는 지배구조가 단순해 불공정 행위가 어렵고 감시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바탕으로 회사 지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구조조정 효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대기업 가운데 처음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기업은 LG다. LG는 지난 2003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많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계 정비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16개(LG, SK, GS, 한진, CJ, LS,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세아, 아모레퍼시픽,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가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했다. 이들의 내부지분율은 54.7%로 일반집단(총수가 있는 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25개, 55.5%)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4.9%로 일반 집단(3.9%)보다 높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47.5%로 일반 집단(49.0%)보다 낮았다.
16개 지주회사 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하다. 일반집단은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가 복합된 거미줄식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지주회사 집단은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출자단계가 제한됐다”며 “일반집단은 평균 4.7단계 출자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주회사 집단은 평균 3.3단계”라고 설명했다.
25개 일반집단 상당수는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개 중 15개가 107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8개 집단이 448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은 금융사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갖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