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에 3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부정 수급자를 즉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만한 운용으로 재정누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국고 보조금 제도를 손질한다. 보조사업에 최대 3년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 자동 폐지한다. 존속기간 종료 전에 실효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간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보조사업 퇴출이 용이해진다.
부정수급자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즉시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수급금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꾀하기 위해서다.
황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축 분위기 확산과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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