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3엔터테인먼트-와이디 200억원 매출 오디션 DB놓고 분쟁 “새로 시작한다”

T3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이 온라인게임 ‘오디션’ 서비스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없이 새로 게임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T3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이 온라인게임 ‘오디션’ 서비스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T3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이 온라인게임 ‘오디션’ 서비스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T3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6월부터 오디션 게임 DB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서비스 10년 째를 맞는 오디션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발사 T3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한빛소프트가 글로벌 퍼블리싱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글로벌 퍼블리싱을 담당해 온 와이디온라인이 T3엔터테인먼트 쪽에 게임 DB 이전 대가를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게임 DB에는 이용자 레벨, 아이템 등이 포함된다. DB가 없으면 이용자는 게임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양사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종료 후 쌍방(T3엔터테인먼트, 와이디온라인) 중 일방이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다른 일방에게 게임 DB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대가 없이 DB를 넘겨 주면 경영진 배임은 물론이고 주주로부터 소송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T3엔터테인먼트와 한빛소프트가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두 달째 평행선이다.

이 회사 경영진은 “어느 한쪽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하는 경우 게임 DB 이전과 관련해 대가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와이디온라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이용자 DB를 활용해 이미 다른 게임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T3 동의 없이 사업을 전개해 놓고도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내세워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6월부터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T3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접속(게임 업데이트 목적)을 차단했다. 이로 인한 업데이트·버그 처리 지연 등으로 이용자 불편까지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T3엔터테인먼트와 한빛소프트는 와이디온라인으로부터 DB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정보 없이 게임을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과 관련해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기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등 해외 서비스는 기존 현지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와이디온라인은 나인유(중국) 등 해외 파트너를 대상으로 “와이디온라인 동의 없이 서비스를 지속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T3엔터테인먼트와 한빛소프트는 “와이디온라인은 계약 종료와 함께 해외 서비스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디션은 댄스를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이다. 2014년 기준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연 매출 수백억원을 거두는 게임이다. 와이디온라인과 T3엔터테인먼트로 잡히는 매출 몫만 연간 200억원 수준이다.

온라인게임에서 게임을 운영·서비스하는 퍼블리셔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 간 DB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다. 주로 계약 종료 후 DB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010년 이후에도 넥슨과 넷마블이 ‘서든어택’,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DB 분쟁을 벌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