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첨단자동차 일반도로 시험 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차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실증 운행에 필요한 조건과 기준이 담긴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자동차 선진국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미래차 시험을 허용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존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IT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도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미래차가 지향하는 방향은 안전과 편의성이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정체와 사고를 줄일 획기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계획’ 등을 세워 미래차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나섰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도 기획하고 있다.
미래자동차는 자동차·정보기술(IT)·통신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생활 전반을 바꿔 놓을 융·복합 신성장동력이다. 우리 미래차 연구개발은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차 분야는 우리가 욕심을 낼 만하다. 미래차 핵심 기술 기반인 IT분야에서 축적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차 상용화는 교통망, 통신망, 보안체계 등 다방면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번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을 계기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추가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움직임을 보고, 반 박자씩 늦게 대응하는 정책은 경쟁력을 저해한다. 융·복합 신산업 발전 경쟁력은 ‘빠른 결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