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상위업체 윗 물꼬 트기 조사 등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는 의지를 갖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을 조사개시일부터 30일내 자진시정하면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과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당부했다. 참석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현금지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는 명절에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당부했다.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75%에 달하지만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외수주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종합건설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형 종합건설사가 끌어주면 빠른 시일 내 문화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업체 대표들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의를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