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사례 여전하다

화장품협회, 6월 광고자문 결과 부적합율 13% 달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사례 여전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표현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광고자문 신청을 받은 총 146건을 심의한 결과 적합 20건, 조건부적합 107건, 부적합 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율이 13%에 이른다.



광고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표현은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일반화장품에 기능성 화장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체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됐을 경우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장품협회는 매달 2차례 광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신청한 업체 표시광고 표현문구를 대상으로 광고자문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 위원은 총 16명이다. 위원회는 김상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수석전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식약처, YWC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교수, 변호사, 화장품 업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광고자문위원회는 화장품 매체광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과대광고 등 부적절한 표현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알려 줌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조직”이라면서 “매월 2회에 걸쳐 화장품 광고 자문을 신청한 업체 표현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허위과대 광고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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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