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벌점 삭제 및 집행 철회'

이파인
 출처:/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이파인 출처:/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이파인

이파인에서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파인 사이트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가리키며,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올해 7월 12일 오후 12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해당 되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 인피사고,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