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단통법 10개월, 이동통신 시장이 변하고 있다

[ET단상]단통법 10개월, 이동통신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시행 초기 단말기 구매 체감가격이 올랐다는 불만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일관적 제도 운용과 이동통신사의 적극적 노력이 지속되며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규율로 안착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행 10개월이 경과된 지금 도입 초기 일었던 부정적 전망이 다소 해소됐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이통사 간 요금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가계통신비 수준 논의는 있었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를 살펴보자. 지난 15일 OECD가 발표한 보고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Digital Economy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순위가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저렴한 수준이며 요금순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량과 가장 유사한 조사 그룹에서의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30%가량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 결과에 한편에서는 해외와 비교 기준이 달라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해외 대비 우수한 LTE전국망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면 국내 통신 요금수준이 저렴하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그럼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단통법의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고폰을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새 단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매월 일정 수준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최초 12%를 할인해주던 것을 지난 4월부터는 20%로 올리고 기존 가입자도 재약정 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S6를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36’요금제로 가입하면 2년간 총 19만80원을 할인 받아 지원금(10만3000원, 2015년 8월 초 기준)을 받는 때보다 오히려 8만708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서비스 가입 전에 따져볼 유용한 제도다.

이통사 요금 서비스 경쟁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에는 약정할인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고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가입비를 조기 폐지했다.

이에 따라 62요금제 기준으로 가입 후 1년 만에 해지한 고객은 납부해야 할 16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면제받게 됐으며, 3만~5만원에 이르던 가입비도 단계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또 5월에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도 내놨다. 3만원대 요금제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난 7월 미래부와 방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가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 비중도 급감해 최초 가입 시 요금의 평균 수준이 4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약 18% 하락했고,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33.9%에서 9.5%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단통법의 긍정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보완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통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통법 시행 10개월 시점에 돌이켜보면 통신요금과 위약금 부담은 줄었고, 일부 ‘폰테크족’에 집중됐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등 긍정의 변화 흐름은 분명하다. 이제 서서히 정착해가는 이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긍정적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소비자와 이통사,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 ijjeong@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