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을 성공시키려면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보증금과 촉박한 준비기간, 전국망 구축의무 등이 대표적 장벽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이 정부에 다수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신규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신규사업자 특성을 반영했는지, 기존 이동통신 3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제기한 대표적 장벽은 과도한 보증금이다.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신청 전에 주파수 할당대가(예상매출액 기준) 100분의 10을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제4이통 주파수 가격 1646억원의 10%인 164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 달치 보증비인 3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날린다”면서 “더욱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달 말 주파수 할당공고가 나면 정확히 한 달 후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추석연휴가 낀 점과 원고 인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준비기간은 1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사업자 주장이다. 더욱이 대주주인 대기업이 통상 월말 이사회를 열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 추진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종렬 대표는 “4000~5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17일만에 만들라는 것이냐”며 “60일에서 90일 정도 시간을 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전국망 의무구축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미래부 허가계획에서 제4이통 개시시점에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25%(인구기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차에 전국 95% 구축비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축비율을 측정할 정확한 근거가 없고 짧은 기간 구축비율이 너무 높아 과도한 투자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대복 세종텔레콤 상무는 “이미 기존 사업자가 전국에 3개 전국망을 구축했고 2021년 쯤이면 5G망이 깔리게 될 텐데 제4이통 사업자는 2020년에도 4G망을 깔고 있어야 한다”며 “신규사업자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보증금에 대해 신규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며 “준비기간 역시 연내 사업자 선정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