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종전 4개월 이상 걸리던 처리 절차를 3주 이내로 단축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보다 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동일성만 입증하면 차단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침해증거 수집, 관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가 필요했다. 이 기간만 2개월 이상 소요돼 최종 차단까지 4개월 넘게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부는 침해증거 수집, 관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 절차가 복잡한 사이트 차단 대신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게시물 차단을 확대한다. 사이트 차단은 불법성 70% 이상을 입증해야 하는 등 처리가 비교적 복잡하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할 방침이다. 종전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침해증거 수집은 내년부터 ‘증거수집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속도를 높인다. 문화부는 내년 예산 2억7800만원을 시스템 구축비용에 반영했으며, 이르면 내년 5~6월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은 점차 늘고 있다. 정부 단속 강화로 국내 유통이 어려워지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불법 복제물 유통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토렌트다.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기준 72개다. 토렌트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지난해 7억7000만개로,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활용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으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등에 불법 복제물을 게재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난해 3억5000만개로 전체 17.5%를 차지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개선 설명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자료:저작권보호센터)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