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자 의무 신고 기준 완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돼 영세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결제금액이 작더라도 전자상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을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일 때’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기준보다 거래횟수와 거래규모를 두 배 늘린 수치다.

전자상거래법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 공정위는 종전 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때’로 규정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 증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이번 기준을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켰다”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 용역 공급 대가 합계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에서 면제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정기간은 ‘최근 6개월’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약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나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매안전서비스고시를 개정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거나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을 때 사기성 거래로부터 구매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종전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때에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1회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를 삭제해 결제금액이 적더라도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