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 발의…대체부품 산업 활성화 탄력

국산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허용하고 수리용 부품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이 발의됐다.

대체부품 사용이 허용되면 자동차 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초 시행 이후 열악한 시장 환경에 발목이 잡혀온 ‘대체부품인증제’ 숨통이 트일지도 주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 외 11명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다.

민병두 의원(가운데)은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왼쪽),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오른쪽)과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가운데)은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왼쪽),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오른쪽)과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된 대체부품·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리를 거부하려면 대체부품·튜닝부품 사용이 고장 이유라는 사실을 완성차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수리용 외장 부품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디자인 특허 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한다. 과거 특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산차는 주요 외장부품에 디자인 특허가 걸려 있어 대체부품 유통을 원천봉쇄했다. 일부 수입차 회사도 외장부품 디자인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면 관련 디자인은 20년간 보호된다. 기업이 순정부품(OEM부품)과 유사한 대체부품을 제조해 유통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되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출시될 국산 신차 수리 시에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수입차용 부품만 인증을 받아 출시된 상태다.

민 의원 측은 법안 통과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부품업계, 보험업계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부품은 순정품과 외관·성능이 거의 같지만 가격은 절반가량으로 싸다.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가격 경쟁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보험 업계는 고가 부품 수리비로 인한 보험료 폭증을 해소할 수 있다”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체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수혜를 보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부품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대체부품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 권위로 대체부품을 선별,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 안착도 빨라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기득권을 가진 일부 대기업의 조직적 방해를 법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