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검토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20일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등 자료를 제출했으며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롯데에 요청한 바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파악 결과는 자료 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가 제출한 자료의 핵심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 롯데그룹 한국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대주주 L투자회사의 소유 구조 등이다.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했는지, 과거 공정위 신고에 누락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지난 5일 공정위는 “롯데가 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점검 사항”이라며 “허위로 제출했다면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하고,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