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 프리미어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 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는 23일 밝혔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포장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자사의 `바통도르` 상자 디자인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리코는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제품을 팔고 있는 롯데제과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제조된 빼빼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제품의 상자는 옆면이 곡선 형태만들어진 점과 흰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점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폐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빼빼로 프리미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빼빼로 프리미어 이럴 줄 알았다”, “빼빼로 프리미어 그만좀 베껴라”, “빼빼로 프리미어 당연한 결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