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발기금 징수율` 형평성 맞춰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5년만이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 부과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매년 해당 방송사 재정상태,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미흡하면 자본잠식률에 비례해 면제·경감한다.

그간 종편과 보도채널이 방발기금을 면제받은 것은 적자경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IPTV사업자에 올해부터 방발기금을 부과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특혜논란을 의식해 내년부터 종편과 보도채널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췄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종편과 보도채널에 편의를 봐줘 또 특혜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똑같이 적자를 내고 있는 IPTV에는 올해부터 기금을 부과하면서 종편과 보도채널에는 1년 더 유예해줬다.

내년 종편과 보도채널에 부과되는 방발기금 징수율도 0.5%로 낮춰졌다. 기존 사업자 징수율보다 턱없이 적은 규모다. 현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를, 위성방송사업자는 1.33%를 각각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홈쇼핑PP는 영업이익 10~13%를 방발기금으로 낸다.

정부 정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원칙이다. 방발기금은 일종의 세금이다. 힘 있는 자는 적게 내고, 힘없는 자만 많이 낸다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가뜩이나 특혜종합선물세트로 비판받아온 종편에 다시 특혜를 준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없다면, 기존 사업자 징수율을 낮춰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