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최종 승인…표준·비표준 특허 남용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태블릿PC 관련 MS의 표준·비표준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MS가 특정 국내기업과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MS가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동의의결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MS가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자 경쟁 저해 가능성을 검토했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면 국내 스마트폰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MS는 지난해 8월 경쟁 제한 우려를 스스로 해소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안을 수정·보완해 최종 승인했다.

MS는 향후 7년간 표준필수특허(SEP) 프랜드(FRAND) 조건을 준수한다. MS는 국내 어느 업체에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법으로 표준기술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통상 FRAND 조건을 준수하면 특허 없이 표준기술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특허권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급한다. MS는 우리나라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사가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비표준특허(non-SEP) 라이선스 제공 시 사용료는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비표준특허는 앞으로 5년 동안 양도가 금지되며, SEP와 마찬가지로 국내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사가 비표준특허를 침해했어도 국내외에서 판매·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MS가 보유한 일부 특허는 안드로이드 OS에 사용되는 핵심기술로서 다른 기술로 회피하거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MS가 특정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 맺은 사업제휴계약(BCA)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 근거가 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제품 개발,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 같은 영업정보를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노키아가 기업결합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특허권은 현행 법 규정상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키아가 휴대폰 제조 사업부만 MS에 양도하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특허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합 후 노키아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결합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경쟁제한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비중이 큰 정보기술(IT) 산업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심도 있게 심사해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