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 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협의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불구속 기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출처:/jtbc '속사정 쌀롱' 방송 캡처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출처:/jtbc '속사정 쌀롱' 방송 캡처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S병원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