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경음악 방송사용저작권료 배분율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음악신탁단체간 갈등을 놓고 조정한다. 지난달 20일 음악인 집단행동으로 불거진 음악시장 배분 갈등에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배경음악과 실연 음악 분배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저작권자와 신탁단체 간 회의를 다음달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작사·작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 100여명이 지난 20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견에는 김현철, 박학기, 신중현, 윤일상, 윤종신, 윤형주, 주영훈, 최백호 등 유명 음악인이 대거 참여했다.
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회의에는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는 물론이고 기존 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 신규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모두 참여하되 시기와 규모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배경음악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올 상반기 개정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규정이 발단이다. 함저협은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분배 비율을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그간 방송음악저작료의 경우 배경·주제·시그널 음악 분배 비율은 일반음악 대비 많게는 2분의 1에서 10분의 1이었다.
가수·작사·작곡가 등 국내 음악 저작권자는 함저협 분배 비율 조정으로 일반음악 창작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시그널(신호)·배경음악은 방송에서 일반 음악 대비 현격히 사용이 많고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게 음악 저작인들 주장이다.
함저협 규정 개정은 전체 방송 음악 저작료 수익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방송분배 규정에서는 사용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기 때문에 방송 사용이 많은 배경음악은 음저협과 함저협 사용료 배분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인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용료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음악 수입업자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문화부는 양측간 의견을 듣고 종합한 후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대해선 함저협 회원간 결정 사항이지만 음악계 목소리가 회의를 통해 수렴되면 함저협이 이사회 등을 거쳐 약관 개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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