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징역은 7년..'성폭행보다 높아'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출처:/ YTN 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출처:/ YTN 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방글 변호사는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그 촬영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은 해외에서 유포를 하게 됐다. 영리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범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가 과연 등장을 한 것인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올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져본다”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범죄자)이 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면 승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