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120개 규제가 다음달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품질 제고 차원에서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일몰형 규제 심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규제는 총 120건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가 30건으로 가장 많다. 산업통상자원부(17건), 농림축산식품부(15건), 고용노동부(14건) 등이다.
주요 일몰 규제는 △게임제공업자가 매 분기 게임물이용자 본인 확인을 하는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문화부) △통신판매업자 상호 고지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부과기준’(산업부) △금융회사 IT 보안사항을 규정하되 일정한 경우 주요 의무 적용을 제외하는 ‘적용범위의 예외’(금융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재검토형(99건)과 효력상실형(21건)으로 나눠 존속 여부를 심사한다. 재검토형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해당 규제수준과 부담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효력상실형은 소관 부처가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규제다. 정부는 재검토형에 비해 엄격한 심사원칙을 적용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규제비용과 부담수준 적정성, 바람직한 수단으로서 타당성 등을 갖춰야 존속 가능하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일몰 심사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 기한 변경 등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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