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인도·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45차 회의에서 인도산 초산에틸에 3년간 8.56~19.84%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는 4.64~17.76%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한다.
앞서 한국알콜산업은 인도산 및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신규 덤핑조사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각각 신청했다.
무역위는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위는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부과를 건의했다. 기재부 장관은 해당 조사 개시 공고일(2014년 11월)로부터 12개월 내에 관세 부과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 용제와 중간반응제 유기합성용 등으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약 1450억원이다. 외산 비중이 60%에 이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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