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제는 불공정”…공정위,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경미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품을 반송하는 등 다섯 개 유형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SK플래닛(11번가) 등 17개 사업자는 구매대행 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아도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할 때만 정산해줬다. 공정위는 비율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차액을 되돌려 주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등 13개 사업자는 송장 부실기재, 포장 불량, 소비자 소재 불명확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면 계약을 해제했다.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며 소요 비용을 전액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에게 보완 요청을 해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도록 했다. 보완이 되지 않을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주문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만 사업자 책임이 면제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제품 도난·멸실·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로 한정했다.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을 개선해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해외 구매·배송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권익이 증진 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