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방법은 투 트랙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빅데이터 이용 편리성을 높여주되 개인정보 유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일본 의회가 다음 달 통과시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소비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한 뒤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익명으로 처리된 빅데이터는 본인 동의 없이도 원하는 기업에 제공이 허용된다. 고의적인 유출행위 방지를 위해 강력한 채찍도 동원된다. 사익추구를 위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법률이 통과된다면 일본 빅데이터 산업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백화점, 이마트 등 소매 유통점은 소비형태 정보를 이용해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일별, 시간별 소비동향 파악이나 재고관리, 공급망관리(SCM)에도 활용 가능하다.
1년 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 빅데이터 활성화 화두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유출사건이 터진다. 최근에도 처방전 병명 등 질병정보를 국내외로 팔아넘긴 조직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빅데이터 산업이 조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국회 움직임은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소연료자동차, 자율주행차, 초고화질 방송(8K) 등 차세대 기술개발 못지않게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탓이다. 빅데이터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이다. 소재부품 강국에 이어 소프트웨어 파워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는 다소 상반된 두 가치다. 일본 역시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빅데이터 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제는 우리도 미래유망 산업으로 손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