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조건없이 무한 경쟁한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싸 별도의무량이 있었던 태양광에 대한 특별 대우가 없어지고, 풍력·연료전지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취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예정된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RPS 제도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됐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부과돼 물량과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 적용돼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RPS 공급의무사(발전사)가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 사 계획에 따라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 제한없이 이행가능하고,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정부는 다만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유지하고,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2016~2017년 200㎿, 2018~2019년 250㎿에서 각각 100㎿씩 늘린 2016~2017 300㎿, 2018~2019년 350㎿로 확대한다.
또 참여대상을 3㎿ 이하 사업자로 가급적 한정하고, 100㎾ 이하 선정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C 판로확보를 못한 선시공물량 해소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시 일정비율(연간 100㎿ 이상)은 선시공물량에 대해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을 150㎿ 규모로 준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을 150㎿ 규모로 열 계획”이라며 “현재 공급의무사들과 세부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RPS 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10.9%p 증가했다. 이행량은 총 1007만8000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전년 732만4000REC 대비 37.6% 증가했다. 불이행량은 4678 REC로 전년 89만3000REC 대비 감소했다. 이는 총 의무량의 0.04%다. 다만 지난해 이행연기량은 282만2000REC로 늘었다. 총 의무량의 21.9%에 달한다.
<2014년 RPS 의무이행실적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