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업무용 고가 수입차` 때리기…세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이 ‘업무용 고가 수입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용차 구입·유지비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 세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잇달아 내놨다.

정치권, 연일 `업무용 고가 수입차` 때리기…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개인사업자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업무용 차 취득·임차(리스)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를 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차량 구입비가 손금 산입되면 사업비용으로 처리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 구입비는 물론이고 유지비까지 무제한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금액이 아닌 비율 한도를 설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총 비용 50%까지 경비 처리를 허용, 비싼 차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법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3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구입해도 차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유지·관리비 손금 산입도 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유지·관리비 역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작년 국내 승용차 판매 중 33%가 업무용 차로, 최대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 국민이 자가용을 구입하며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조세 형평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도입되면 정부 세수가 연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 경비 처리 한도를 설정하면 추가 세수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 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과 비교해도 규제 강도가 높다. 김동철 의원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까지,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4000만원까지 업무용 차 경비 처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법안은 구입비 한도를 가장 낮게 설정하고 유지·관리비까지 제한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모두 금액 기준으로 업무용차 비용 처리를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법안이 통합 심사되면 어느 정도 한도가 적정한지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무제한적으로 (업무용 차 비용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