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공공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진다. 단지 개발 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한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를 적용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자격을 갖추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 전체 산단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 선정자에게 원형지 형태로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창의성과 개발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개발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복합공간 ‘I-스퀘어’ 부지도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국토부 장관이 창업보육센터 등 필요 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이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식이다. 앞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한데 이어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판교를 비롯해 대전·대구·광주 등 10곳에서 도시첨단산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단 개발과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려면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시설은 공장 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할·합병·현물출자·구조조정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한다.
기업은 사업 구조조정시 관련 토지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거나 재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은 기존에는 민간시행자로 간주됐으나 법 개정으로 공공시행자로 인정받는다.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이 갖춰진다.
개정안 가운데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도입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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