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신재생 분산전원 지원법 발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을 활성화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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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발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전 문제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공급인증서(REC) 할증해주고 이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발전설비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분산전원을 통해 송변전 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도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