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할당 공고 관보게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통신사업자를 위한 주파수할당 공고를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으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기존 이통 3사를 이을 네 번째 사업자가 등장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할당 공고는 미래부가 지난달 18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청 기간을 10월 말까지 한 달 늘렸고 혼·간섭 보호와 회피 계획 관련 내용이 상세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통신사업자를 위한 주파수할당 공고를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통신사업자를 위한 주파수할당 공고를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미래부는 할당 신청법인이 선택한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혼·간섭 발생 시 관련 업체가 협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이나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4㎓의 용도자유대역(ISM)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2.6㎓ 대역 무선국 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6㎓ 할당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를 고려해 망을 구축하고 혼·간섭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제4이통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미래부로 신규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현재 7~8개 업체가 제4이통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4~5개 업체가 최종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