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최정곤 대표, 3억원 안 갚아 ‘피소’

도덕적 해이·경영능력 부족 등 우려 제기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아크로스 최정곤 대표가 3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5월 광통신사업 전문기업인 코아크로스의 대표로 취임한 최정곤 대표가 최근 3억원대 채무 관련 민사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 대표는 과거 사업 투자로 거액을 사기 당한 이력도 있어 코스닥상장사 대표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2008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2억2000만원(원리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최 대표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필요하다며 몇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7년여 간이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 대표가 대법원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사건이 올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정곤 대표가 피고인에게 보낸 약정서. 사진=법무법인 가율
▲ 최정곤 대표가 피고인에게 보낸 약정서. 사진=법무법인 가율

A씨가 공개한 약정서는 최 대표가 늦어도 2015년 7월 30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최 대표가 스위스 등 해외사업이 곧 성사되면 큰 수익이 생긴다면서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돈을 빌려주게 됐다”면서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빌려줬지만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여금을 빌려갈 당시부터 최 대표의 말과는 달리 스위스 등 해외사업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 대표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물론, 변제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당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건 맞다”면서도 “사기를 당해 돈을 다 날렸고, 차용증은 도의적 책임감에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관련해 A씨에 대한 무고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소송 대리인은 “최 대표가 부동산 등 자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다양한 기망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에도 각각 10억원과 9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는 코아크로스의 주가는 지난 6월 18일 2180원으로 52주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8월 31일 종가는 반 토막 수준인 1020원을 기록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