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특별기획]<8>中, WTO 가입 후 지재권 법률에 큰 변화

[차이나 특별기획]<8>中, WTO 가입 후 지재권 법률에 큰 변화

중국은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이다. 지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비중도 상당하다. 지난 2013년 중국 특허 출원은 82만여건으로, 세계 특허 출원(260만여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12.5% 늘어난 92만8000여건을 출원했다.

이러한 특허 출원 증가에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중국 정부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재권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관련 법률을 대폭 손질했다. WTO 가입으로 이 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효력이 중국에서도 발생하면서 법규 재개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른바 ‘짝퉁 딜레마’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커졌다. 특허 침해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를 좌절시키는 시장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월 전국특허업무회의에서 우이 부총리가 국가지재권 전략 제정과 실시를 요청한 이후 지재권을 강화하려는 중국 내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재권 전략실시 및 지재권 보호강화’를 건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에 나섰다. 작년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랴오닝성 등 5개 성에서 특허법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당 차원에서 직접 조사도 진행했다.

국무원이 작년에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에는 지재권 담보융자 금액을 2013년 687억5000만위안(약 12조53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800억위안(약32조8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인구 1만명당 특허보유량을 2013년 4건에서 2020년에는 14건으로 늘리고 특허 출원 심사기간을 2013년 22.3개월에서 2020년에는 20.2개월로 줄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리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현재 지재권 평가 지표가 13차 5개년 계획 경제 발전 지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13차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체제 첫 번째 경제 계획으로, 오는 10월 18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