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법보조금 살포로 10월 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출처:/SKT
7일 영업정지 출처:/SKT

7일 영업정지

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1주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 제재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 모집이 불가능하다. 단,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