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판매, 몰카 피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출처:/mbn 뉴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출처:/mbn 뉴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문제가 일고 있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으며,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몰카 영상을 구입한 A씨는 사건 참고 조사에서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유포자들에 대해서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