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7일부터 운영한다.
기재부는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구성한 기획단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이 참여했다.
기획단 업무를 실질 관리하는 부단장은 김경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맡았다. 기재부 최초 여성 과장인 김 부단장은 이번 인사로 국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기재부는 여성 중견관리자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신고업무 운영계획 마련 △제도 홍보·안내 △신고 적격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을 수행한다.
기재부는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로 역외세원 양성화라는 실질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