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배터리·카메라 등 전자부품업계 하도급 대금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업종 1, 2차 수급사업자 12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오디오, 셋톱박스, 휴대폰 배터리·카메라 등 부품 업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추진한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에 이어 업종별로 6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 66개 업체를 적발해 177억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해당업체가 자진시정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 위반 금액이 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 업종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거래관행 개선을 경제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