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플랫폼-PP 프로그램 공급계약 방식 개선해야"

유료방송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채널·프로그램 공급계약 가이드라인이 정부 정책과 달라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료방송 "플랫폼-PP 프로그램 공급계약 방식 개선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8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편성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케이블TV(SO)와 PP는 지난 2009년 채널편성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도 “일부 조항이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그룹장은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PP 채널편성 변경 기준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가이드라인은 SO가 채널편성을 변경하기 위한 이용약관 신고 기준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80% 이상 완료된 이후로 규정했다. 정부는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채널 번호 모두 100% 계약 완료된 SO에 한해 이용약관을 접수한다.

이 그룹장은 “올해 SO와 PP의 프로그램 계약은 현재 95% 이상 완료됐다”며 “몇몇 MSO가 방송채널 배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약관 신청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현행 사전 이용약관 신고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매년 PP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반복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미 계약 PP로 인해 정기 채널 개편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정부는 PP가 받는 불이익이나 분쟁을 우려해 100% 계약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정부 정책을 사후 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과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이드라인 제9조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으로 규정했다. 유료채널, 유·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종합편성·보도PP 등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는 시청률, 콘텐츠 다양성, 자체 제작 비용 등을 기준으로 PP를 평가하고 채널 편성에 반영한다. SO마다 기준이 달라 채널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원 그룹장은 “정부와 업계가 바람직한 정책과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