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제도, ‘체불임금 해결 가능

임금체불 체당금 제도, ‘체불임금 해결 가능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회사사정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 때문에 임금체불된 직원들도 앞으로 체당금신청을 통해 더 많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휴대전화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취직 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으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8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이 결국 회사는 도산해 버렸다.. 이에 김씨는 밀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노무사로부터 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처럼 김씨와 같은 사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임금을 국가가 지급해주는 채당금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체당금 이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데다 급여나 퇴직금까지 미지급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준다.

단,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지급치 못하는 도산상태임이 입증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도산)을 말한다.

체당금 전문 김광태 노무사(http://노무상담119.kr/) 는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신청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고, 현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체당금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만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산재, 과로사, 시간선택제 노무관련 자세한 상담은 노무상담119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1666-9139)번을 통해 전국협력 공인 노무사무료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