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정무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10일 증인 41명, 참고인 9명 등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진통 끝에 출석 일정이 확정됐다. 여야는 지난 7일 정무위에서 신 회장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17일 공정위 국감, 새누리당은 다음 달 7일 종합감사 출석을 각각 주장했다. 이날 역시 양측 주장과 물밑협상이 계속돼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17일 공정위 국감에는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라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른다.

21일 산업은행 국감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국정 총괄부처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임무에 소홀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 발생한 총 30건 갈등현안 가운데 26건은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단통법이 규제취지를 못살리고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0만명이던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가 1년 사이 35만명으로 늘어났다. 2013~2014년 30만2500~30만3000명 수준에서 갑작스레 증가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을 우회해 편법 보조금을 주는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음에도 규개위는 이를 실적건수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